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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육군 사단장이 성추행... 군인권센터 "성범죄전담기구 신설해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08일 13:21

최종수정 : 2018년07월08일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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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해군 장성의 여군 성폭행 시도에 이어 육군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사단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8일 자료를 내고 “사단장 직위 유지는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라며 “국방부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 반복되는 군내 성범죄를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센터는 “사단장이 따로 여군을 불러내 같이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 4일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개시됐으나 가해자 사단장은 보직해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가 여전히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2차 가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지난 3일에는 해군 장성급 지휘관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적발돼 해군 헌벙대에 긴급체포돼 보직해임 됐다.

센터는 “불과 하루 만에 또 장성급 지휘관에 의한 성폭력 사고가 신고됐으나 육군은 피해자를 그대로 위험에 방치했다”며 “육군 소속 여군들은 향후 성범죄 신고·수사 시스템을 불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성급 지휘관의 경우 가해자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다”며 “성범죄 사건 만을 전담 수사·기소하는 국방부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군 성폭력 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전담 수사관을 둬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 국선변호사 대신 별도로 교육받은 인원들을 지원하는 식이다.

센터는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땜질 처방은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뿐”이라며 “각 군의 지휘권에서 독립된 전담기구 신설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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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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