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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 결정돼야" - 경제 6단체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3:41

"영세 소상공인 현실 반영, 사업별 구분 적용 시행" 요구
내년 최저임금, 사용자 측 7530원 vs 근로자 측 1만790원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경제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한다"는 점을 요청했다. 경제6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2년여만의 일이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GNI(국민총소득) 기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앞서는 국가는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의 3개국 뿐이라는 것이다.  

신 부회장은 "최근 10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3배, 임금 인상률의 2배 이상"이라며 "한국은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도매가격 인상을 초래해 소상공인은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존폐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사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최저임금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경영자 입장을 대변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은 올해 수준(시급 기준 7530원)을 제시하고 있고,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측은 1만 790원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10~11일, 13~14일 4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회의가 예정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사용자위원(9인), 근로자위원(9인), 공익위원(9인)의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이사,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가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 임원진이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핌]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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