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발암물질 포함' 고혈압 치료제, 처방 받은 병원·약국에서 교환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20:45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22:11

발암물질 포함 115개 품목 건강급여 중지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은 이를 처방 받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115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약처는 지난 7일 중국 '제지앙 화하이'에서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을 발견했다는 유럽의약품청(EMA)의 발표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82개사의 219개 고혈압치료제의 판매 및 제조를 잠정 중지했다.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 여부를 가리고, 115개 품목이 문제의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115개 품목의 판매중지를 유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판매 금지된 품목은 ▲한국콜마 '하이포지' ▲삼익제약 '카덴자' ▲바이넥스 '코넥스' ▲구주제약의 '씨알비' 등 115개로,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의 115개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이를 처방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해,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비용의 경우 기존 처방을 받은 기관에서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 부담금 없이 재처방과 재조제가 가능하다. 이날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수 환불 받을 수 있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문제가 되는 의약품의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후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후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에게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