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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서 법 허점 이용한 코끼리 상아 밀거래 성행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3:40

"상아 거래 완전 금지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법의 허점을 이용한 코끼리 상아 밀거래가 아직도 유럽연합(EU) 국가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코끼리 상아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EU법은 1947년 이전에 만들어진 상아 가공품에 한해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1947~1990년 사이에 만들어진 상아 가공품도 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있으면 거래가 허용된다. 대신 1990년 이후 만들어진 상아 가공품의 판매 및 구매는 완전하게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글로벌 시민단체 아바즈 (Avaaz)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협력해 10개의 EU 국가에서 100개가 넘는 상아 가공품을 구입한 뒤 '동위원소' 기술을 이용해 상아의 적출 시기를 알아내는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 결과 옥스퍼드 연구진은 구매한 상아 가공품의 75%가 1947년과 1989년 사이에 만들어졌으며 나머지 20%만 1989년 이후에 가공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상아 거래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약 75%의 가공품이 정부의 증명서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거래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많은 상아 밀거래업자들은 증명서만 있으면 1990년 이전에 만들어진 상아 가공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

아바즈 역시 1947~1990년 사이에 적출된 상아도 정부의 증명서만 있으면 판매를 허용하게 한 규정이 코끼리 밀렵의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유럽의회는 상아 관련 거래의 완전 금지를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적으로 채취한 상아가 종종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목격된다"며 "상아 거래가 코끼리 밀렵을 성행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상아 거래 금지 논의가 야생동물 밀렵에 맞서기 위한 유럽연합의 초석이 될 것이며 현재 집행위원회에서 다음 단계를 위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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