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현대차 이어 유한킴벌리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세계 계열사 신세계페이먼츠와 대림산업, JW중외제약 지주회사인 JW홀딩스,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유한킴벌리까지 기업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포착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기록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이들 간부들이 재직 당시 주식 소유 현황 등 신고 자료가 누락됐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고발조치 하지 않은 대가로 퇴직 후 취업 특혜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