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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덜 지급한 즉시연금 '일괄구제 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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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수천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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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약관과 달리 보험사 마음대로 돈을 덜 지급한 즉시연금에 대해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괄구제 제도는 다수의 동일유형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 가입자는 삼성생명에만 5만5000명이다. 업계 전체의 관련상품 판매금액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지=분쟁조정위원회]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의 즉시연금 가입자 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해석한 후 덜 지급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토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일괄구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구제 제도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내용을 알려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또 이미 발생한 피해자는 유사한 사건의 한 피해자가 구제 받으면 다른 피해자도 일괄적으로 구제받는다. 지금까지는 발생한 민원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결정을 받은 소비자만 구제받았다. 분조위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었던 탓. 

하지만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면 소액분쟁(2000만원 이하)에 대한 분조위 결정을 보험사가 수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분조위 결정이 각 보험사에 강제 적용 되는 것. 일종의 집단소송의 효과를 갖는 제도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민원에 대해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이 가입자는 지난 2012년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연 2.5%의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즉시연금에 10억원을 납입했다. 당시 공시이율인 연 4.5%를 적용하면 매달 305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저이율을 적용하면 208만원을 받는 조건이다.

가입 직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매월 약 30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자 △2013년 10월~14년 9월 약 259만원 △2014월 10월~15년 9월 약 250만원을 받았다. △2015년 10월~16년 9월 약 184만원 △2016년 10월~17년 9월 약 138만원 △2017년 10월 약 136만원을 받았다. 2015년 10월부터는 최저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받게 된 것이다.

2013년 4월, 세법개정 전에 즉시연금 가입자가 대거 유입됐다. 이에 분쟁이 발생한 삼성생명과 비슷한 상품 가입자가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파악한다. 2012년 회계연도(2012년 4월~13년 3월)에만 관련 상품이 10조원 이상 판매됐다.

또 관련 상품의 분쟁은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는 물론 중소형사들도 덜 지급한 보험금 지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금액만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2017년 11월 분쟁 조정결정서를 내고 일선 보험사들에게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 일괄 지급토록 권고했다”면서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아직까지 관련 즉시연금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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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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