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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측정자료 없이 공사 현장 사진으로 환경피해 인정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2:02

환경분쟁위, 타운하우스 공사장 소음・먼지 피해 226만원 배상 결정
날림먼지 측정 어려워 공사 당시 사진·동영상 등 피해 확인시 구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도심 외곽의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에 대해 총 먼지 측정 자료가 없음에도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배상 결정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된 소음·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해자)가 신청인(피해자)에게 약 226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4월 맑은 공기와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갔다.

이사를 한지 약 3개월 후부터 주택 주변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됐고, 피해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피해가 심해 여주시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10월 위원회에도 재정신청을 했다.

위원회가 소속 심사관과 소음·진동 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도는 수인한도인 6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 총 먼지의 농도 측정 자료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먼지가 발생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공사현장의 작업자들 사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소음·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226만1750원의 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오종극 위원장은 "공사현장의 날림먼지는 측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최근에는 신청인이 촬영한 공사 당시 먼지피해 사진, 동영상 등으로 피해상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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