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삼성생명·화재, 회계처리 달라도 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주계약·특약 회계처리 방식 달라도 인정
사후 부적절한 회계시 시정...자율권·책임 모두 부여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1일 오후 3시4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2021년 이후 보험사가 자신에게 맞는 회계 원칙을 세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모든 보험사가 똑같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보험사의 회계 자율권이 커지는 동시에 책임도 커진다는 의미다. 

그동안 보험상품의 주계약과 특약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업계에 논란이 빚어졌다. 주계약 비중이 큰 생명보험업계는 특약을 종속계약으로 보고 주계약과 같이 평가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특약 비중이 큰 손해보험업계는 주계약과 별도로 특약을 평가할 것을 주장했다. 

[이미지=금융감독원 CI]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계약의 경계’를 규정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 세칙에서 금감원은 부채적정성평가를 할 때 특약의 회계처리 방식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즉, 회계의 적정성만 입증할 수 있다면, 특약을 주계약 만기와 함께 평가하든 주계약과 떼어 갱신시점 마다 평가하든 상관없다고 인정한 것.

생·손보 업권별로는 물론 각 사별로도 달라도 된다는 의미다. 즉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도 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방식이 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다만 사후 검증 시 평가 방식이 적절치 않았다면 해당 보험사 선임 계리사가 소명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에게 개선, 시정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에 자율권을 주되 상응하는 책임까지 부담시킨 것이다.

보험 계약은 통상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IFRS17 해석 권한을 가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IFRS17 실무해석 전문가그룹(TRG)’은 특약을 주계약의 일부로 보고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특약을 주계약과 함께 만기까지 평가하면 생명보험사는 최대 10조원 이상의 자본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생보는 손해율이 낮은 특약을 주로 판매해 이익평가가 커진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수조원의 자본 감소가 발생한다. 실손보험 등 손해율 높은 특약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에서 매년 1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5년 갱신 시점마다 회계처리를 하면 부채는 5만원이다. 하지만 주계약에 따라 30년을 회계처리 할 경우 부채는 3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약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손보사의 경우 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생·손보간 상품 구조가 달라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온도차가 극심하자 금감원이 양쪽 의견을 모두 수렴해 세칙을 개정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갱신형 상품의 현금흐름을 각 보험사 자율에 따라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합리적 근거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쌓게 하고 해당 보험사와 임원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