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형 '대출사기형’ 가장 많아
발생 건수 줄지만 피해 규모‧액수 증가 추세
"피해 본 경우 바로 지급정지 신청해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은 4개월(2월~6월)간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종합대책을 진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범 39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567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박진숙 기자> |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 인원은 61.8%, 구속 인원은 146.5% 증가했다. 경찰은 증가 이유에 대해 인출책 이상의 범죄 적극 가담자 검거에 집중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범죄 발생 건수도 3월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다. 서울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3월 871건에서 △4월 869건 △5월 719건 △6월 67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집계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7년 상반기 3368건 △하반기 4406건 △올해 상반기 4642건으로 늘었다.
피해액도 △2016년 하반기 351억 원 △2017년 상반기 405억 원 △2017년 하반기 533억 원 △올해 상반기 613억 원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사기형’이 가장 많았다.올해 상반기 발생 사건의 66.7%를 차지했다. ‘대출사기형’의 발생 건수는 3098건, 피해액은 291억 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금감원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전화로 송금이나 인출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피해를 본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돈을 대신 보관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기관사칭형’은 33.3%로 그 뒤를 이었다. 발생 건수는 1544건, 피해액은 322억 원이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이체 등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나 상담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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