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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허용에만 2년 넘게 걸려…축 늘어진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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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허용 건의만 113건 접수…96건 진행중
시행규칙 등 몰아서 개정한다는 '행정편의주의' 원인
예산 확보 전쟁도 한 몫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가 계속 접수된다. 민간에서 각종 자료를 보관할 때 종이문서는 물론이고 온라인이나 PDF파일 등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렇게 건의된 과제만 113건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미완료 과제로 남아있다. 113건 중 17건만 해결됐다. 나머지 96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자문서 활용을 허용하는 데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씩 걸리는 셈이다.

12일 정부 및 기업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서비스 전반에 온라인·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해달라는 민원 요청이 들어오지만 관련 규제 개혁은 하세월이다.

예컨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의 운영 관한 사항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된 내용은 3년간 관련 내용을 보존할 때 종이서류는 물론이고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이 건의에 대해 2019년 12월에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전자문서 허용과 같이 간단한 규제를 풀어주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요인으로 정부의 경직된 업무 방식이 꼽힌다. 정부는 각종 법률 등 법에 근거해 움직이고 규제도 한다. 1차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고쳐주지 않으면 정부가 규제를 풀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법률 개정 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부 안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규제마저도 정부는 차일피일 미룬다. 규제 건의가 들어올 때마다 시행규칙 등을 고칠 수 없고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한다는 것. 규제 완화가 절실한 국민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관점에서 움직이는 '행정 편의주의'가 작용한다는 의미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온라인 및 전자문서를 허용하려면 시행규칙 등을 고쳐야 한다"며 "건 바이 건으로 고칠 수 없고 시행규칙 등의 개정 요구가 많을 때 한번에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박 화장에게 재계의 규제개혁 정책 건의서를 전달 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2018.06.15 leehs@newspim.com

◆ 예산 확보 못하면 시스템 구축도 어려워

규제완화 속도가 더딘 또 다른 이유는 민간보다 비효율적인 정부 성격에 있다. 예컨대 전자문서로 정보를 공유하려면 관련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민간에 맡기면 며칠 내 홈페이지를 뚝딱 만들 수 있지만, 정부가 하면 수년 씩 걸린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려면 관련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부처는 일단 기재부를 통해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 것.

식품 해썹(HACCP) 인증 온라인 신청 건의가 대표 사례다. 식품 해썹 인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됐다.

이 건의에 식약처는 2020년 12월까지 민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관련 예산을 올해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재부에 2019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관련 예산도 요청했다"며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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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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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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