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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셔도 안걸리니까'…아찔한 음주버스 '종횡무진'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6:06

음주단속 어려운 현실…운행 전 의무적 음주측정 제도 도입 필요성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버스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적발되는 아찔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시내 버스기사에 대한 음주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에 대한 음주단속이 어려운만큼 차고지 출발 전 철저한 음주측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마을버스 기사 서모(55)씨는 지난 2월 3일 술을 마신 상태로 마포구에서 약 12㎞ 구간을 운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를 훌쩍 넘어선 0.179%로 나타났다. 운전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다.

만약 계속 운행을 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서씨는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제는 이같은 음주사실이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는 것.

버스기사의 음주는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돼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음주측정 의무조항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과태료 이외에 회사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버스기사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을 운수업체의 책임에 맡겼지만 그마저도 빈틈이 많다는 얘기다.

게다가 버스는 단속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기사들 사이에서는 '마셔도 그만'이라는 인식도 팽배해있다.

익명을 요구한 버스기사 A씨는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버스 중앙차로를 막는 경우는 없다"면서 "전날 밤에 먹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동료 기사가) 차를 몰고 나가는 걸 보면 사실 불안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버스기사 B씨는 "10여년간 버스를 몰았지만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당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단속을 두려워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실제 지난 5월 1일엔 제주 서귀포시에서 버스기사 C씨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24㎞가량 운행하다가 술 냄새를 맡고 놀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C씨는 당시 경찰에서 "전날 밤에 과음을 했는데 술이 아직 깨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시시때때로 버스 중앙차로를 막고 강력한 단속을 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음주 가능성이 낮은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운수업체나 그 운수업체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확실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주행 전 음주감지 의무화한다면 버스 음주운전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버스 음주운전 사고'는 2013년 159건에서 2016년 104건까지 줄었다가 2017년 253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버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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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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