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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지웰니스, 레이저 의료기기 ‘르쉐이프’ 식약처 인증 획득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0:27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0:27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지티지웰니스(대표 김태현)가 자사 제품인 “르쉐이프(Leshape)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르쉐이프는 BMI 30(kg/m²)이하의 비만환자에게 1060nm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해 비침습적으로 허리둘레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는 레이저기기다. 시술 시간이 25분으로 짧고, 멍이나 부종이 남지 않아 다운타임이 없는 장비로, 환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사용자인 의사가 장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디자인됐다.

지티지웰니스 관계자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제품 원가 절감을 목표로 설정해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집약도가 높은 레이저 기술 및 각 분야의 신기술들을 의료기기 분야에 접목하는 등 피부미용 전문 의료기기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르쉐이프는 지티지웰니스만의 고유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제품으로, 지난해 이미 수출용 허가를 취득하여 다수의 국가 및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수출 중이다. 

현재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회사는 국내 바이어 및 의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제품 론칭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획득을 계기로, 르쉐이프가 향후 국내 매출 증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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