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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희연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학원가 '환영'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3: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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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교육감이 말도 안되는 자기 철학을 강요하더니. 결국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법원이 12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소송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한 학원가 관계자들의 반응은 이같이 요약된다.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대치동에서 고교입시 전문학원을 운영 중인 권준희(여·39)씨는 선고 직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고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참 다행이다"고 말했다.

권씨는 "자기 아들은 외고에 보냈으면서 남의 딸은 가지 말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좌파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당에서 특목고 전문 과외를 하고 있는 김재경(33)씨는 "무슨 교육이 정치냐.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한 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자사고를) 폐지한 것 자체가 위법아니냐"며 "(교육이)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실험장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다. 대학 서열화가 명백하고 그 서열이 취업시장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현실은 모른척하고 '자사고를 폐지하니 외고를 없애니' 하는 말은 전부 위선적"이라고 쏘아붙였다.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나재학(58·삼성동 거주)씨는 "어차피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며 "자식이 원한다면 당연히 자사고나 특목고에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경쟁력은 결국 '경쟁'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냐"며 "물론 학교가 그런 경쟁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기초체력은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관계자는 "실직적으로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좌파 교육감의 독주를 막은 의미는 있다"며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내로남불' 정책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 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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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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