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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오늘 결론...자사고 운명은?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08:20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08:38

서울시교육청 2014년 자사고 6곳 지정 취소
교육부 “재량권 일탈한 것”...장관 직권 취소
시교육청,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교육부가 직권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국제중·외고·자사고 재평과 결과 발표 및 중·고 체제개편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6.28 leehs@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따라 향후 진보 교육감 중심으로 자사고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31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같은해 11월 18일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직권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교육부의 그릇된 직권취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에서 권한을 주면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교육부 동의 없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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