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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골목상권 보호 법안, 국회 갔지만 ‘감감무소식’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5:15

20대 국회 발의된 24건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전부 계류중
궁중족발 사건 이후 "임차인 보호 법안 시급"
시민단체·국회·정부 팔 걷어
계약갱신 5년→10년, 권리금 보장, 퇴거보상금 등이 핵심 요구안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3년째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47)씨는 한 달 전 건물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계단 위쪽에 쪼그려 앉아 있던 김씨를 건물주 이모(51)씨가 아래로 밀면서다.

두 사람의 갈등은 해묵은 임대차 소송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장사 2년차 되던 지난해 3월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건물주는 인수 대신 임대료 인상을 제안했다. 200만원이던 월세를 25% 올린 50만원 인상이 조건이었다.

김씨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무색해지는 인상률”이라며 반발했고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시작했다. 김씨는 매일 저녁 6시면 건물주를 향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임대차 갈등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2018.06.13.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1)고용지원금으로는 해결 안 된다

12)일자리 놓고 세대간 갈등 심화

13)자영업자의 눈물..내수 위축 그대로 둘건가

14)'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몸살 앓는 유통산업 

15)골목상권 보호 법안...국회갔지만 ‘감감무소식’

16) '예고된' 가계부채 부담...대출금리 체계 손본다 

17) 주담대 죄니 풍선효과...전세·신용 기타대출 증가 

18) 1100원 넘어선 환율, 자본유출·인플레 도화선

◆궁중족발 강제퇴거가 남긴 상처... 불붙은 임대차 갈등

건물로 맺은 인연이 ‘악연’이 된 대표적 사례는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이다. 2년 넘게 임대료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족발집 사장 김모(54)씨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새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가 사태의 발단이었다. 건물을 새로 인수한 이모(60)씨는 임대료를 4배나 올렸다. 기존 297만원이던 월세는 1200만원이 됐다. 3000만원이던 보증금도 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임대차 갈등을 빚자 건물주 이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강제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 네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서촌에서 8년째 장사를 이어온 김씨는 월세가 4배나 올라도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5년 밖에 보호하지 못한다.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계약갱신기간은 최소한의 보장인데 마치 최저임금처럼 최저선만 맞춰 주면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됐다”며 “법과 판례 자체도 임대인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4일 강제집행이 완료된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2018.07.05.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상가임대차법 발의만 24건... 상임위 앞에서 ‘발 동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2월 29일 제정돼 이듬해인 2002년 11월 1일 시행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적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자는 취지였지만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고 법안 내용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을 받으며 2002년 이후 10차례 개정됐다.

이후에도 발의된 개정안 면면을 살펴보면 주요 쟁점은 △상가법 적용범위 확대 △계약갱신기간 연장 △권리금 적용 제외 축소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축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다.

지난달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5년으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은 2001년 법 제정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4건이 발의됐다. 이 중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안건은 한건도 없다.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은 “계약갱신요구권 연장이나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은 국정 과제”라며 “지난 5월 민생TF를 비롯해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막히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상정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 하던 4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가자들이 7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국민본부 출범식에서 '임차상인을 보호하라','상가법을 개정하라'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7.11 kilroy023@newspim.com

◆9월 국회,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현실화되나?

지난 11일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등 239개 단체가 모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 퇴거시 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월차임 상한 제한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움직이면서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출범식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9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도 계약 갱신기간 확대에 합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첫 발은 뗐지만 임차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프랑스·일본 등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폭넓게 인정해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차단하고 있다. 9년에서 최대 15년의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초기 투자비용을 고려하면 5,6년은 돼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계약갱신 기간 제한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중족발 사건 이후로 사회적 연대는 생겼지만 막상 국회가 시작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10년 연장도 통과될지 미지수”라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민단체와 언론이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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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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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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