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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자영업자의 눈물..내수 위축 그대로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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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은 남의 나라..인건비에 임대료까지 '한숨만'
맞춤 지원해야..실패한 자영업자 재기 지원도 필요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김준희 기자= "자영업자한테 근무시간 단축, 그런 게 어디있어요. 인건비 줄이느라고 일하는 시간만 늘었지. 근데 저녁 손님이 너무 줄었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일대. 개인 슈퍼를 운영하는 A(50대)씨는 "근무시간 단축은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에 12시간 이상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요즘에는 저녁 7시 이후에 손님이 거의 없어 일찍 닫는 편이지만 남는게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개인슈퍼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가끔 가족들이 나오고 혼자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명 ‘망리단길(망원동+경리단길)’로 유명해진 서울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길. 주민들은 최근 2년새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고 입을 모았다. 세탁소·철물점·도서대여점 등이 들어섰던 조용한 거리는 트렌디한 가게들로 대체됐다. 홍익대 인근 임대료가 상승하자 젊은이들이 꾸린 가게가 합정·상수에서 망원까지 건너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 한산한 모습 [사진=장봄이 기자]

◆'망리단길' 뜨자 임대료 상승... 서촌은 임대차 '떴다방'까지

거리가 유명해지며 몸값도 올랐다. 5년 전 망리단길에 둥지를 튼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재건축 건물과 큰 평수 위주로 월 임대료가 50만~100만원 선까지 올랐다”며 “월세 상승에 못 버티고 떠난 상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망원동에서 3년째 학원을 운영하는 B(36)씨는 “최근 자동 갱신했던 2년 계약서를 물리고 건물주 요청으로 1년 계약서를 다시 썼다”며 “갑질이라 생각하지만 당장 월세 안 올리는 거에 감사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8)“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9)문재인표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 못 막는다

10)기지개 켤때마다 반년씩 지나는데..일자리 터널에 갇힌 청춘

11)고용지원금으로는 해결 안 된다

12)일자리 놓고 세대간 갈등 심화

13)자영업자의 눈물..내수 위축 그대로 둘건가

14)'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몸살 앓는 유통산업 

15)골목상권 보호 법안...국회갔지만 ‘감감무소식’

 

B씨는 “개업 당시에만 해도 소시민들이 사는 정겹고 작은 동네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주변만 봐도 매매가는 안 올랐는데 월세만 올랐다고 난리”라며 “망리단길이란 단어에 웃는 건 임대 사업자뿐”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뜨는 동네의 유명세는 임차인 몫으로 돌아갔다. 최근 ‘궁중족발 사건’으로 주목받은 종로구 서촌의 상황도 비슷하다. 궁중족발 사건은 상가임대료 문제로 갈등하던 임차인이 건물주를 찾아가 망치로 폭행한 사건이다. 건물주가 요구한 월 임대료는 기존 297만원에서 4배나 올린 1200만원이었다.

부동산에 “어느 지역 임대료가 제일 높냐”고 물으면 열이면 열 ‘궁중족발 골목’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꼽는다. 국내 주요 관광지인 경복궁과 붙어있어 한복 차림의 내국인 여행객은 물론 히잡을 쓴 외국인들까지 끊이질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중개사는 “유동인구가 많으니 월세가 비싸다”며 “돈이 되니 외부에서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식으로 임대차 물량을 들고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시민들 모습(참고사진) 2018.05 leehs@newspim.com

 

 ◆"근무시간 단축? 다른 세상 얘기예요"…'3중고' 직면한 자영업자

자영업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3중고(苦)' 역시 지속되고 있다. 올 초부터 인건비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진데다, 임대료·물가 인상이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근무시간 단축과도 거리가 멀어 노동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에 자영업자들은 저녁 손님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60대 C씨는 "몇 달 전에 직원 1명이 그만뒀지만, 새로 직원을 뽑지 않고 가족들과 관리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당연히 직원들 임금도 올랐다. 망설이다가 일손이 넉넉하지 않지만 직원은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변에 문을 일찍 닫는 점포가 생기거나, 폐점하는 곳이 늘다보니 자영업자의 고민은 더 깊어 보였다. 광화문 역세권에 3층짜리 카페가 있던 빌딩에는 반 년째 '임대'만 붙어 있었다. 지난해 말 카페가 나간 이후에 여전히 공실 상태다.

커피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역세권이라 손님이 적은 편은 아닌데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감당할 수 없다"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나간 자리에 결국 다른 프랜차이즈가 들어와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의 25%가 임차료... 자영업자들 "돈 벌기 어려운 구조"

일각에선 고정비용 중 임차료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김모(30)씨는 “1년 매출이 거의 1억이었다면 매달 임차료만 210만원 수준이 나갔다”며 “생활비까지 내고 나면 숨만 쉬고 갚아 왔다”고 말했다. 매출의 4분의 1이 월세로 나간 셈이다.

김씨가 2년 반 동안 떠안은 빚은 1억 원까지 불어났다. 김씨는 “고정비용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며 “자영업은 불지옥”이란 말을 남기며 지난 5월 사업을 정리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00명의 자영업자가 창업하고, 2000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상공인의 10명 중 4명이 1년 내로 문을 닫고, 5년 내 폐업률은 72.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임대료도 폐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임대료가 한 단위 상승하면 폐업 위험도는 1.5%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소규모 상가 임대료(3.3㎡당)는 2015년 3분기 15만3700원에서 지난해 3분기 17만3000원으로 2년 새 12.6% 올랐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임대료는 적정수준이 없다"며 "법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5년 만기라 그 이후 임대료는 완전 건물주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일본만 봐도 임대료를 올리려면 세입자와 합의를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 "가격 인상에 손님 항의도 거세"… 서비스업종, 마이너스 성장세

인천에서 4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46)는 "비어있던 옆 매장에 최근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와 당혹스러웠다"면서 "여름 성수기가 시작됐는데 하필 먹거리 가게가 바로 들어와서 가격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매출을 유지할 수가 없어 가격을 또 올리면 올리는대로 손님들 항의가 만만치 않다"며 "24시간 운영을 하다보니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순수익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C씨는 내년 최저임금이 더 오를까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는 "주변 점주들도 모이면 최저임금 얘기만 한다"면서 "인상되면 알바생은 도저히 쓸수가 없어 야간 운영을 접거나 폐업을 고민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서비스업 역성장… "대기업 상생, 정부 역할 요구돼"

서비스업종 생산지수는 지난 해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여가 서비스업 등과 관련한 서비스업종 생산지수는 올 1분기 -3.2%를 기록했다. 2016년 최대 약 5% 성장을 보인 이후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98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8000명 감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인건비나 폐점 등 사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젊은층 채용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자영업자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심각하게 포화된 상태"라면서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젊은층에도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번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어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에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청년층·폐업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상생을 외치고 있는 대기업이나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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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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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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