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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사인 뺐더니.." 산재신청 1년새 19.4% 증가

기사입력 : 2018년07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5일 12:02

올 6월말 현재 산재신청 1만618건
신규 시행 출퇴근 재해 3016건 접수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등 절차 간소화 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재해신청이 1년 새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만618건) 증가했으며, 전체 증가건수 중 올해 1월 1일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공단 측은 산재신청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했지다.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지 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산재해당 여부,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면서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게 되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던 것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별실적요율은 과거 3년간 산업재해 발생실적(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및 콜백 서비스 등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해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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