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한 지침안을 공개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지침안에 넣지 않기로 했다. 또한 위탁자산을 맡아서 굴리는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영권 간섭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준 것이다.
반면, 배당확대에 국한된 주주활동 범위는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보수 한도,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없는 경우 등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으로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들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파악하고 해당 기업에 이사회·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비공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없으면 의결권 행사와 연계해 주총에서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 편취행위를 주도한 이사 임원이나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을 반대하고, 이들 기업을 공개대상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의결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번 공청회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의 진행으로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장,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 이찬진 변호사,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등이 나와 도입방안의 타당성을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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