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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2:12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개정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보다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지난해 1월 1차 개정 이후 사업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 대학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22 leehs@newspim.com

교육부는 개정된 매뉴얼을 통해 부정·비리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한 기간을 늘려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 전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입시·학사비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또 선정평가, 연차평가 등 평가위원에 대한 제외 기준을 추가했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평가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 사업담당자 간에 공유하고 향후 평가위원 참여 배제를 논의하는 등 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검찰 수사‧기소 등으로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에 대해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를 삭감 및 환수조치 했다.

그러나 개정된 매뉴얼은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 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의 집행·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김상곤 장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선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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