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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물선 관련주’ 투자 주의..“허위사실 유포시 형사처벌”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7:05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슈가 된 ′보물선 관련주′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 선체 발견 소식이 전해지며 일부 코스닥 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하고 있다”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돈스코이호는 20세기 초 러·일 전쟁 당시 울릉도 해안 인근에 침몰했다고 전해진 러시아 군함이다. 최대 150조원 규모의 금화 및 금괴가 실려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한 기업이 실체를 확인하고 인양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주가가 급등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물선 인양 사업과 관련해 ‘묻지마 투자’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허위사실 및 풍문 유포시 불공정거래 행위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파산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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