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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몬테네그로에 화풀이...‘러시아 두둔’ 논란 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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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몬테네그로를 트집 잡아 나토의 집단 방어 의무를 또다시 물고 늘어져 러시아를 두둔한다는 논란이 다시금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친(親) 트럼프 성향인 보수 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도중 앵커 터커 칼슨이 ‘내 아들이 왜 몬테네그로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무슨 말인지 안다. 나도 같은 의문을 품어왔다”고 답했다.

이어 “몬테네그로는 매우 작은 나라지만 국민이 매우 강하다. 이들은 공격적이다. 이들은 (공격을 받으면)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3차대전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발언은 나토 집단 방위 원칙을 기술한 조약 5조를 겨냥한 발언이다. 조약 5조는 “개별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냉전시대 구소련의 침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구소련이 해체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을 위협하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들의 방위비 문제를 일관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지만, 하필 러시아와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몬테네그로를 거론해 또 러시아를 두둔하고 있는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존 매케인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푸틴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앤드루 S. 와이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소국 몬테네그로가 3차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란코 크리보카피치 몬테네그로 전 대통령은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가장 이상한 미국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외교정책에 대해 이처럼 몰상식하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비난했다.

몬테네그로는 러시아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해 나토에 가입했으며 이후 유럽연합(EU) 가입까지 추진하는 등 친서방 행보를 보여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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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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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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