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유영민 장관 "SW업계 특성 반영해, 근로시간 유연 적용"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9:36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09:59

19일 주52시간 안착 위한 'SW기업 노동현장 점검 간담회' 개최
SW업계 "업종 특성 감안해 근로 시간 정산 단위 6개월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3개월로 유지하면 소프트웨어(SW) 및 시스템 통합(SI) 업종 특성상 어려움이 매우 많다. 200~300억원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마지막 통합 테스트 기간엔 2~3개월을 계속 밤을 새는 작업이 필요한데, 현행 3개월 단위의 탄력 근로시간 정산기간으로는 이를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정산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직원들에게 한달정도 통째로 휴가를 보내는 식으로 탄력 근로를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다"

19일 오후 경기도 분당 소재 티맥스소프트 사옥에서 열린 'SW기업 노동현장 점검 간담회'에서 이태하 대우정보시스템 대표가 SI 업계를 대표해 정부측에 건의한 내용이다.

이 대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업종 특성상 일정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근무를 해야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탄력근로제 개정에 반영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에 유 장관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업종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19일 개최됐다. [사진=성상우 기자]

아울러 "주 52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이를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사업을 수주할때 '맨-데이(Man-Day, 1인의 하루 노동량)' "맨-먼스(Man-Month, 1인의 1개월 노동량)' 등 인건비만 따질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의 가치를 높게 받도록 할 수 있도록 업계 관행을 고쳐야한다. 이것이 개발자의 처우도 개선하고 근로 시간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 제도근로시의 SW 업계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한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설명했다.

SW 업계는 최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필요시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조정 ▲발주자가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국가안보 및 금융·통신·보건 등 대국민 서비스 관련 업무는 단축 예외업무로 지정 등 4가지 사항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업종 특성을 감안한 예외 및 개정 사항을 요청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이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안에 대해선 현행 기준인 3개월을 우선 시행한 뒤 올해 하반기 현장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금액 및 기간 조정 건의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기재부가 지난 6월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발주자 추가업무 지시 관리감독 강화 건의 역시 받아들여졌다. 오는 8월 중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이 과기정통부 고시로 마련된다.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및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에 대해서도,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고용부 지방 관서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에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se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