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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후 도서 매출 증가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09:11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09:1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후 일주일간 약 15% 매출 증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최대 100만원까지 30% 소득공제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도서 매출이 증가했다.

예스24(대표 김기호, 김석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된 지난 7월1일부터 일주일 간 도서 매출이 전년 동요일 대비 약 15% 증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요일별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년 7월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매출을 비교한 결과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세청과 함께 문화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 예스24는 온라인 사이트 및 중고서점에서 구매한 도서, 공연 티켓 건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스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도서 구매 시, 결제 페이지 하단에 마련된 '문화비 소득공제' 영역에서 소득공제 신청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공연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금성 결제 수단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기호 예스24 대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문화 업계의 발전을 비롯해 보다 질 높은 콘텐츠 생산을 이끌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문화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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