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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공급

기사입력 : 2018년07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2일 11:00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구조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다.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경우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가구의 총 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청 가구가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 차량기준가액도 254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원가능 한도는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금리는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이율 기준 1.0%,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1.5%, 6000만원 초과는 2.0%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이 지난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3일까지 LH 청약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경 관할 지역본부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지역, 대상 주택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물량제한 없이 하반기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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