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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1:14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리츠 109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18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지난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매입임대리츠가 매입한 주택이다. 자산관리회사인 LH가 주택의 매입, 관리, 운영을 비롯한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공급 대상 모두 150가구 이상 단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다. 지역별로는 남양주, 의정부, 수원, 용인, 화성을 비롯한 수도권에 36가구, 부산과 울산 및 경상남도 지역에 15가구, 대구 7가구, 대전과 충청도 지역 11가구, 광주와 전라북도 지역 40가구가 공급된다. 총 109가구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자료=LH]

토지 및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로 해당 공급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LH는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만 40세 미만 청년에게는 그 다음 순위로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이다. 재산세, 임대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7일까지 LH 청약센터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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