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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괌비행 '14시간 공항대기'…급증하는 휴가철 소비자피해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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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숙박‧여행‧항공 피해접수 1638건
7~8월 여름휴가철 집중…전체의 20.2%
계약불이행 등 계약관련 대부분 차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해외여행을 계획한 J씨는 비교적 짧은 거리인 괌에서의 휴가를 선택했다 낭패를 봤다. 직항으로 최소 4시간의 비행시간이 소요되나 14시간의 지연사태를 맞았기 때문. 괌-인천 항공편 이용 중 14시간 지연사태로 화가 난 J씨는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항공사는 증빙자료도 없이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탓으로 돌렸다.

# 국내 펜션에서의 휴식을 계획한 A씨도 소중한 휴가를 망친 ㄱ숙박업소의 기억에 화가 치민다. 예약한 펜션의 방 상태가 홈페이지 사진과 다른데다, 비위생적인 ‘룸 컨디션’은 한마디로 엉망이었기 때문. 화재감지기도 휴지로 막혀 있는 방은 비위생과 불안 그 자체였다. 당시 A씨는 펜션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다른 방을 바꿔줄 수 있다는 배짱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도 마찬가지였다. 깨끗하지 않아 투숙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휴가철을 맞아 숙박·여행·항공 분야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등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매년 7∼8월 여름 휴가철 빈발하는 휴양·레저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공개한 ‘7·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5년~2017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7~8월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건은 1638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접수 건(8111건)의 20.2%를 차지하는 규모다.

항공 [뉴스핌 DB]

연도별로 보면 숙박·여행·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2015년 2170건에서 2016년 2796건, 지난해 3000건을 돌파한 3145건을 기록했다.

이 중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연평균 25.3%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7~8월에는 전년대비 36.7% 급증하는 등 피해다발 분야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취소 때 환급 거부 등 계약관련이 86.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당행위(5.0%), 품질‧AS(2.6%) 등의 순이다.

최근 3년 간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에서는 연평균 19.8%가 7~8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다. 지난해 7~8월에는 전년대비 10.7%의 증가폭을 보였다.

피해 유형 역시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취소 때 환급 거부 등 계약관련이 84.7%로 집계됐다.

항공서비스에서는 7~8월 여름 휴가철 연평균 17.8%가 접수됐다. 2016·2017년에는 200건 이상의 소비자피해 건수가 꾸준하게 발생했다.

항공분야도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취소 때 환급 거부 등 계약관련이 8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홍인수 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장은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불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7·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5년~2017년)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사례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시설·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한다”며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 과장은 이어 “소비자들도 휴가계획 변경 때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 피해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은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와 관련해서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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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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