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잠정합의안 찬성결의하면 휴가전 임단협 성공
기아차 노조, 파업권 얻고 사측과 교섭 재개 나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올해 노사 임금단체협상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수년째 지속된 자동차산업 성장 둔화와 미국 관세폭탄을 앞두고 있어 노사가 극한 대립을 피하는 분위기다. 현대기아차 노사관계 최초로 8월 여름 휴가 전 교섭 타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2018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울산, 아산, 전주공장 조합원 대상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전체 조합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투표 결과는 27일 새벽에 나올 예정으로, 투표 참석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지난해 투표에서는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바 있다.
앞서 지난 20일 현대차 노사는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격려금 250%+28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완전한 주간 연속2교대제 시행방식은 심야근무를 20분 줄이는 대신 임금을 보전하고 생산라인별 시간당 차량 생산 대수(UPH)를 0.5대 늘리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사진=현대기아차> |
한편 기아차 노사도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3일 조합원의 쟁위행위 투표에서 재적인원 과반수가 참가하고 찬성표 72%를 얻어 파업을 결의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1일 상견레 이후 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노조는 이달 16일 열린 임시대의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쟁의조정신청을 결의,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냈다. 26일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권을 얻어도 당장 파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측과 협상을 지속하며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파업권을 먼저 확보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교섭 분위기나 타결시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기아차 교섭의 특징이기도 하다.
지난해 임단협도 현대차 노사는 올해 1월16일, 기아차 노사는 이틀 뒤인 18일 마무리됐다. 또한 기아차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도 현대차 노조처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기본급 대비 5.1%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영업이익의 30%와 표준 생계비 부족분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