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억4400만원 전임원에게도 징계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배당오류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 6개월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구성훈 사장 역시 3개월 직무정지 제재를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2018.4.9. leehs@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2018년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법인에 대해선 신규계좌개설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 현 사장인 구성훈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전 사장인 윤용암ㆍ김석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나머지 임직원에 대한 주의에서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도 내렸다.
또한 착오입고된 배당주식을 시장에 내다팔아 혼란을 야기한 삼성증권 직원 13명에 대해선 과징금 2250만원(7명)과 3000만원(6명)을 부과토록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자금융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삼성증권 주식 총 28억1000주(주당 1000원)를 입고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일 오전 9시35문 께 입고 직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 이 중 16명은 총 501만주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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