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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아동학대] 유일한 증거 CCTV··· 꺼두면 끝?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0:52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0:52

CCTV 없어 솜방망이 처벌 사례 있어... 설치해도 법 악용
아동 관계자 "주기적인 어린이집 점검이 현실적인 방안"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결정적 증거는 폐쇄회로(CC)TV다. 어린이집에선 어린아이 외에 별다른 목격자가 없는 탓이다. 만약 범행을 저지른 보육교사가 '오리발'을 내밀면 수사당국은 혐의를 입증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 

최근 다시 떠오르는 '울산 성민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 이성민(당시 23개월) 군은 2007년 5월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소장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졌다. 

당시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성민 군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원장 부부는 성민 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와 관련된 직접 증거가 없다"며 원장 부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어린이집엔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아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성민 군의 부모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들이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은 31일 기준 3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에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2015년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김포 지역의 한 맘카페 회원은 "CCTV 공개 요구를 해도 고장 났다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측에서는 아동학대 의혹으로 원생 부모들에게 시달리느니 과태료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CCTV 공개를 거부했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

CCTV를 조작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상 모니터링 시간 설정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보육교사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다"며 자사의 CCTV를 홍보한 업체도 있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법의 빈틈을 악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사망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저 어린이집 원장 처벌을 강화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또 차량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뿐 CCTV 관련 내용은 없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중앙아동전문기관 관계자는 "CCTV를 통해 모든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억울한 일은 방지할 수 있다"면서 "담당 구청 등에서 어린이집 CCTV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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