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사상 초유의 배당오류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가 확정된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전격 사임했다.
삼성증권은 구성훈 사장이 사임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어 장석훈 부사장을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영업정지 6개월 및 1억4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구성훈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윤용암·김석 전 대표와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게는 각각 해임 요구(상당)와 직무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삼성증권 관계자는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위 제재 확정에 따른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무를 대리 수행할 장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삼성증권 임직원은 배당사고와 관련된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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