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법개정, 청년범위 만15세~만34세 이하로 확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범위를 만19세~만29세에서 만15세~만34세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령을 이같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소득유형별 혜택 [자료=국토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오는 31일 출시 예정이다.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가구주로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도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가입가능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가입가능기간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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