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대낮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B(여·34)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거실에 있던 B씨에게 발각되자 곧바로 달아났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귀가할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광경을 지켜보고 번호를 기억,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5월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다.
장 판사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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