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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제품 적발…환경부 고발 조치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06:00

신고받은 부적합 의심 제품 조사
13개 제품은 자가 검사조차 불이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제품이 적발됐다. 특히 이중 13개 제품은 자가 검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14개 업체는 와이더코퍼레이션, 용호종합상사, 에이원케미칼, 크린통상, 티앤에프, 케이앤피, 일진통상, 씽크워터, 라플레인, 센트팩토리, A Flowery Day, 블루버드스토어, 에스제이컴퍼니, Shine H.T Tech 등이다.

적발된 제품들은 올해 상반기 소비자들이 환경부에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해 적발됐으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23개 품목 가운데 워셔액, 세정제, 코팅제, 방청제, 방향제. 김서림방지제 6개 품목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제품 중 용호종합상사와 에이원케미칼의 워셔액이 메틸알코올 안전기준(0.6% 이하)보다 각각 38.3배와 51.3배 높았다. 와이더코퍼레이션의 세정제는 유일하게 자가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에탄올아민의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했다. 나머지 11개 업체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4개 기업에 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지난달 24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유통 차단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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