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특수단 "기무사 계엄TF,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드러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4:01

軍특수단 "기무사, '눈가림用 TF' 운영 예산 확보"
"계엄문건 관련 USB 수백개 파일 삭제…상당수 복구"
"복구 파일에 '계엄시행준비' 내용 포함…수사력 집중"
계엄문건 보고서 원 제목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확인
일부 세월호 유가족 대상, 사진·학력·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문건 작성 테스크포스(TF)팀을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 눈가림용 TF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경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란 이름으로 인사명령과 예산, 별도의 장소도 확보했다”며 “또한 망이 분리된 PC를 이용해 문건을 작성했으며 TF 운영 이후 사용된 전자기기를 포맷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확보한 계엄문건 관련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도 발견했다. 현재 이 중 상당수를 복구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했다. 전 법무실장이 임명장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8.07.11

특수단은 “복구된 일부 파일에 ‘계엄시행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또한 기무사의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기존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현장지원 등의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구성, 일반 지원업무 외에도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은 물론이고 일부 유가족에 대해서는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16일 수사를 개시해 계엄문건 관련 USB를 확보했으며, 문건 작성 TF원 등 25명에 대해 소환조사와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관계자 진술 등을 진행해왔다.

특수단의 계엄문건 수사팀은 2일부터 동부지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팀은 국방부에서 관련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