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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사 설립요건 5000억→300억 대폭 완화…일반지주 벤처캐피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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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사 자산요건, 300억원 이상
R&D 비율 5% 이상 中企도 포함
비계열사 발행주식 5% 이내 폐지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10년
창투사·신기사 등 사례…세제혜택 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식가액이 100억원인 벤처기업을 최소 4개에서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기존 지주회사도 체제 내에 벤처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일 서울역 서울스쿼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유명무실한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풀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이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요건은 지난해 말 파악된 일반대기업집단 소속 창업투자사 7곳의 평균 자산총액이 374억원인 점을 고려했다.

또 벤처자회사 범위는 지주비율 산정 때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토록 했다. 중소기업은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곳이다.

아울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키로 했다. 자유로운 벤처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은 폐지된다.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도 해당되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비상장 모두 20%)이 적용된다”며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해당되나 50% 지분보유 요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을 일시에 맞추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즉, 신청 후 공정위 승인을 얻을 경우 승인시점부터 벤처지주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보되,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지주비율 요건 50%를 충족해야한다.

벤처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계열편입이 유예된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등이 면제다. 세제 혜택, 저리 대출 등 중소기업 혜택은 유지된다.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악용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도 둔다.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 보유가 금지되고, 매년 지주회사 사업보고 때 편입 유예된 벤처 기업 등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해야한다.

더불어 지주회사 설립·전환 때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의 기존 세제 혜택은 주되, 추가 세제혜택에 대한 구체적 안은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 측은 창투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사례를 감안한 세제혜택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CVC 허용 여부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일반지주회사가 직접 CVC를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며 “CVC를 금융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역으로 금융지주회사가 CVC를 자회사로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CVC 인정은 소수의 기존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는 모든 그룹의 조직형태에 적용가능한 틀”이라며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를 허용하면 일부 일반지주회사만 혜택이 있는데, 벤처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외에 일반 대기업집단,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름휴가에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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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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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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