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개편] "벤처지주사 총수 지분 보유 금지..CVC 설립 부정적"

기사입력 : 2018년07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9일 12:02

공정거래법 개편특위 일문일답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 '긍정적'
단, 총수일가 소속 지분 보유 금지필요
CVC 설립, 금산분리 원칙…바꾸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총수일가 소속 지분 보유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업계가 요구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에 대해서는 금산분리와 관련된 만큼, 원칙을 바꾸지 않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추가논의 과제 ‘벤처지주제도 개편방안’ 결과에 따르면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특별위는 현 상황에서 미리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전제를 뒀다.

그러면서도 벤처지주회사와 관련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총수일가가 소속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감시 장치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분과위에서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사진 위 왼쪽)와 이봉의 서울대 교수(위 오른쪽), 이황 교수(아래 왼쪽)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최종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핌 DB]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CVC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나왔다. CVC는 금산분리와 연관된 만큼,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현재 벤처·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정부의 벤처지주회사 개편 추진에 환영하면서도 CVC 설립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벤처지주회사제도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회사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요건, 자·손자회사 등 지분율 요건을 완화한 제도다. 지난 2001년 도입된 후 실제 활용 사례가 없다.

CVC는 기업집단내 설립되는 VC를 의미한다. 현행 일반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CVC의 계열사 편입이 제한돼 있다.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공정거래 전면개편 특위 내용을 참고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포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요건이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하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유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총자산의 25% 이상이던 기존 지주비율 요건도 ‘벤처지주회사의 자산 15% 이상’ 완화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법인세 혜택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 여부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으로 검토 중”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원점에서 재검토 중에 있다. 활성화 방향성만 있지 시기, 지원 수준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벤처지주회사의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CVC 설립 여부에 대해서도 “CVC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 벤처업계 및 관계 부처와 의견 수렴 단계”라고 일축했다.

한편 추가논의 과제에서는 ‘계열회사’, ‘국내 계열회사’ 규정이 혼재된 해외계열사 용어의 불분명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 용어를 ‘국내회사’로 제시했다. 대기업집단 시책 조항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로, ‘계열회사’는 ‘국내계열회사’로 수정되는 식이다.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일문일답’-유진수 숙명여대 교수(특위 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특위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특위 절차법제 분과위원장)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또 CVC 도입 관련 공정위 입장은?

▲유진수 교수 - CVC는 금산분리와 연관된다.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데 특위에서 의견을 모았다. 벤처지주사가 되기 위한 자산 요건이나 벤처지주사가 자회사를 갖기 위한 지분율 조건이 있는 데 이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말하겠다.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CVC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 벤처업계 및 관계 부처와 의견 수렴 단계다.

-토론회에서 공정위 독립성이나 객관성 보장을 위한 논의도 있었나? 대통령 직속 소속으로 두자는 의견 개진도 있었나

▲이황 교수 -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및 경제부처 장관들과도 협의한다. 다만 이것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공정위 성격과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특위에서 이 문제까지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비상임위원 제도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한가

▲이황 교수 - 보좌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본업이 별도로 있는 비상임위원이 날로 복잡해지고 건수도 많아지는 공정위 사건 처리를 충실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임위원에 대한 심결 보좌, 즉 공정위 사건 담당자들이 지금보다 충실하게 사건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등의 방법을 논의했다.

-비상임위원은 겸업 유지되는 건가

▲이황 교수 - 비상임위 제도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 사건 처리 및 공정위 정책 형성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다른 정부 위원회도 이와 비슷하다. 권고안은 현재 비상임위 제도를 보완하자는 방향이다.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이봉의 교수 - 공정위와 검찰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위원 전원이 공감했다. 다만 리니언시 정보를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냐는 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대립했다. 오래 논의했지만 다수 의견을 만드는 게 어려웠다. 이번에 정보 제공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보 제공 시점과 범위는 공정위와 검찰의 원만한 협의에 위임하는 쪽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사악 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 30%와 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했다. 대상 기업은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5월 기준 20~30% 구간 기업은 24개 회사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15% 한도에서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유진수 교수 -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규제하는 이유는 고객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다만 M&A 위협에서 방어를 위한 회사 정관 변경 등 일부 사유에서 예외로 15% 인정한다. 공익법인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내놓은 돈을 가지고 지배력 강화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금융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 틀을 적용한다.

-독과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가로 제언한다면

▲이봉의 교수 - 지난 10여년간 독과점 규제 및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있었다. 지금 있는 규제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분과 안에서 있었다. 다만 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냐를 법률에 일률적으로 위임하기보다 공정위가 기술적인 면을 제시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정리했다. 문제의식은 공감한다.

-독과점 규제 강화 관련 논의 중인 글로벌 기준 있나?

▲이봉의 교수 -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부문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