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개편] "벤처지주사 총수 지분 보유 금지..CVC 설립 부정적"

기사입력 : 2018년07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9일 12:02

공정거래법 개편특위 일문일답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 '긍정적'
단, 총수일가 소속 지분 보유 금지필요
CVC 설립, 금산분리 원칙…바꾸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총수일가 소속 지분 보유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업계가 요구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에 대해서는 금산분리와 관련된 만큼, 원칙을 바꾸지 않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추가논의 과제 ‘벤처지주제도 개편방안’ 결과에 따르면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특별위는 현 상황에서 미리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전제를 뒀다.

그러면서도 벤처지주회사와 관련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총수일가가 소속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감시 장치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분과위에서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사진 위 왼쪽)와 이봉의 서울대 교수(위 오른쪽), 이황 교수(아래 왼쪽)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최종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핌 DB]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CVC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나왔다. CVC는 금산분리와 연관된 만큼,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현재 벤처·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정부의 벤처지주회사 개편 추진에 환영하면서도 CVC 설립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벤처지주회사제도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회사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요건, 자·손자회사 등 지분율 요건을 완화한 제도다. 지난 2001년 도입된 후 실제 활용 사례가 없다.

CVC는 기업집단내 설립되는 VC를 의미한다. 현행 일반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CVC의 계열사 편입이 제한돼 있다.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공정거래 전면개편 특위 내용을 참고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포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요건이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하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유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총자산의 25% 이상이던 기존 지주비율 요건도 ‘벤처지주회사의 자산 15% 이상’ 완화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법인세 혜택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 여부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으로 검토 중”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원점에서 재검토 중에 있다. 활성화 방향성만 있지 시기, 지원 수준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벤처지주회사의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CVC 설립 여부에 대해서도 “CVC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 벤처업계 및 관계 부처와 의견 수렴 단계”라고 일축했다.

한편 추가논의 과제에서는 ‘계열회사’, ‘국내 계열회사’ 규정이 혼재된 해외계열사 용어의 불분명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 용어를 ‘국내회사’로 제시했다. 대기업집단 시책 조항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로, ‘계열회사’는 ‘국내계열회사’로 수정되는 식이다.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일문일답’-유진수 숙명여대 교수(특위 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특위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특위 절차법제 분과위원장)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또 CVC 도입 관련 공정위 입장은?

▲유진수 교수 - CVC는 금산분리와 연관된다.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데 특위에서 의견을 모았다. 벤처지주사가 되기 위한 자산 요건이나 벤처지주사가 자회사를 갖기 위한 지분율 조건이 있는 데 이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말하겠다.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CVC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 벤처업계 및 관계 부처와 의견 수렴 단계다.

-토론회에서 공정위 독립성이나 객관성 보장을 위한 논의도 있었나? 대통령 직속 소속으로 두자는 의견 개진도 있었나

▲이황 교수 -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및 경제부처 장관들과도 협의한다. 다만 이것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공정위 성격과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특위에서 이 문제까지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비상임위원 제도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한가

▲이황 교수 - 보좌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본업이 별도로 있는 비상임위원이 날로 복잡해지고 건수도 많아지는 공정위 사건 처리를 충실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임위원에 대한 심결 보좌, 즉 공정위 사건 담당자들이 지금보다 충실하게 사건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등의 방법을 논의했다.

-비상임위원은 겸업 유지되는 건가

▲이황 교수 - 비상임위 제도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 사건 처리 및 공정위 정책 형성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다른 정부 위원회도 이와 비슷하다. 권고안은 현재 비상임위 제도를 보완하자는 방향이다.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이봉의 교수 - 공정위와 검찰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위원 전원이 공감했다. 다만 리니언시 정보를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냐는 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대립했다. 오래 논의했지만 다수 의견을 만드는 게 어려웠다. 이번에 정보 제공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보 제공 시점과 범위는 공정위와 검찰의 원만한 협의에 위임하는 쪽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사악 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 30%와 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했다. 대상 기업은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5월 기준 20~30% 구간 기업은 24개 회사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15% 한도에서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유진수 교수 -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규제하는 이유는 고객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다만 M&A 위협에서 방어를 위한 회사 정관 변경 등 일부 사유에서 예외로 15% 인정한다. 공익법인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내놓은 돈을 가지고 지배력 강화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금융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 틀을 적용한다.

-독과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가로 제언한다면

▲이봉의 교수 - 지난 10여년간 독과점 규제 및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있었다. 지금 있는 규제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분과 안에서 있었다. 다만 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냐를 법률에 일률적으로 위임하기보다 공정위가 기술적인 면을 제시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정리했다. 문제의식은 공감한다.

-독과점 규제 강화 관련 논의 중인 글로벌 기준 있나?

▲이봉의 교수 -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부문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