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개편] "벤처지주사 총수 지분 보유 금지..CVC 설립 부정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거래법 개편특위 일문일답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 '긍정적'
단, 총수일가 소속 지분 보유 금지필요
CVC 설립, 금산분리 원칙…바꾸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총수일가 소속 지분 보유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업계가 요구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에 대해서는 금산분리와 관련된 만큼, 원칙을 바꾸지 않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추가논의 과제 ‘벤처지주제도 개편방안’ 결과에 따르면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특별위는 현 상황에서 미리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전제를 뒀다.

그러면서도 벤처지주회사와 관련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총수일가가 소속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감시 장치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분과위에서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사진 위 왼쪽)와 이봉의 서울대 교수(위 오른쪽), 이황 교수(아래 왼쪽)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최종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핌 DB]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CVC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나왔다. CVC는 금산분리와 연관된 만큼,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현재 벤처·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정부의 벤처지주회사 개편 추진에 환영하면서도 CVC 설립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벤처지주회사제도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회사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요건, 자·손자회사 등 지분율 요건을 완화한 제도다. 지난 2001년 도입된 후 실제 활용 사례가 없다.

CVC는 기업집단내 설립되는 VC를 의미한다. 현행 일반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CVC의 계열사 편입이 제한돼 있다.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공정거래 전면개편 특위 내용을 참고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포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요건이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하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유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총자산의 25% 이상이던 기존 지주비율 요건도 ‘벤처지주회사의 자산 15% 이상’ 완화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법인세 혜택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 여부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으로 검토 중”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원점에서 재검토 중에 있다. 활성화 방향성만 있지 시기, 지원 수준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벤처지주회사의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CVC 설립 여부에 대해서도 “CVC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 벤처업계 및 관계 부처와 의견 수렴 단계”라고 일축했다.

한편 추가논의 과제에서는 ‘계열회사’, ‘국내 계열회사’ 규정이 혼재된 해외계열사 용어의 불분명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 용어를 ‘국내회사’로 제시했다. 대기업집단 시책 조항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로, ‘계열회사’는 ‘국내계열회사’로 수정되는 식이다.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일문일답’-유진수 숙명여대 교수(특위 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특위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특위 절차법제 분과위원장)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또 CVC 도입 관련 공정위 입장은?

▲유진수 교수 - CVC는 금산분리와 연관된다.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데 특위에서 의견을 모았다. 벤처지주사가 되기 위한 자산 요건이나 벤처지주사가 자회사를 갖기 위한 지분율 조건이 있는 데 이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말하겠다.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CVC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 벤처업계 및 관계 부처와 의견 수렴 단계다.

-토론회에서 공정위 독립성이나 객관성 보장을 위한 논의도 있었나? 대통령 직속 소속으로 두자는 의견 개진도 있었나

▲이황 교수 -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및 경제부처 장관들과도 협의한다. 다만 이것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공정위 성격과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특위에서 이 문제까지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비상임위원 제도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한가

▲이황 교수 - 보좌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본업이 별도로 있는 비상임위원이 날로 복잡해지고 건수도 많아지는 공정위 사건 처리를 충실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임위원에 대한 심결 보좌, 즉 공정위 사건 담당자들이 지금보다 충실하게 사건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등의 방법을 논의했다.

-비상임위원은 겸업 유지되는 건가

▲이황 교수 - 비상임위 제도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 사건 처리 및 공정위 정책 형성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다른 정부 위원회도 이와 비슷하다. 권고안은 현재 비상임위 제도를 보완하자는 방향이다.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이봉의 교수 - 공정위와 검찰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위원 전원이 공감했다. 다만 리니언시 정보를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냐는 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대립했다. 오래 논의했지만 다수 의견을 만드는 게 어려웠다. 이번에 정보 제공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보 제공 시점과 범위는 공정위와 검찰의 원만한 협의에 위임하는 쪽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사악 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 30%와 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했다. 대상 기업은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5월 기준 20~30% 구간 기업은 24개 회사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15% 한도에서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유진수 교수 -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규제하는 이유는 고객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다만 M&A 위협에서 방어를 위한 회사 정관 변경 등 일부 사유에서 예외로 15% 인정한다. 공익법인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내놓은 돈을 가지고 지배력 강화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금융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 틀을 적용한다.

-독과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가로 제언한다면

▲이봉의 교수 - 지난 10여년간 독과점 규제 및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있었다. 지금 있는 규제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분과 안에서 있었다. 다만 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냐를 법률에 일률적으로 위임하기보다 공정위가 기술적인 면을 제시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정리했다. 문제의식은 공감한다.

-독과점 규제 강화 관련 논의 중인 글로벌 기준 있나?

▲이봉의 교수 -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부문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