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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14일부터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1:00

남영신 육군중장 단장…총 21명으로 운영
기획총괄·조직편제·인사관리·법무팀 4개팀으로 구성
기무사령 폐지, '국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예고
국방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최우선 목표가 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에 따른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군가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출범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창설분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기무사령관 남영신 육군중장을 단장으로 총 21명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 4개팀으로 나눠 ▲사령부 임무·기능 정립 ▲운영 훈련 제정 ▲인사조치 등 새로운 사령부 창설에 박차를 가한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국방부는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무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안에 따라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 사령부 창설을 위해 ‘국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부사령부령에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이다.

감찰실장은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이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제정령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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