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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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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일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장관,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요청 가능
어린이·노인 이용시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하고 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시초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통합·조정을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인아라뱃길 전망대에서 바라본 미세먼지 대기질 [사진=뉴스핌 DB]

우선, 그동안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에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밖에 그동안 미세먼지의 명칭과 관련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PM10)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PM2.5)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실시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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