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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올 하반기 국회 통과될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09:18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09:41

9월 정기국회나 연말 개정안 통과 가능성
세입자 권리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
여야, 민생경제법안 TF마련해 상가법 포함한 중점 법안 처리 논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올 하반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일단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가법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려 오는 9월 정기국회 또는 연말에나 통과되지 않을까 점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물주 횡포를 막기 위해 상가 세입자 권리를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건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전날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점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 쟁점 법안에는 상가법도 포함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회의후 "민생 관련 법안은 세부 내용에 대해 쟁점이 있어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과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리점법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할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가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국민본부 출범식에서 '임차상인을 보호하라','상가법을 개정하라'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7.11 kilroy023@newspim.com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완한 개정안 발의도 속속 나오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엔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처럼 여야가 상가법 개정안 통과여부를 두고 미그적 거리고 있을때 상가 임대차 분쟁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건수는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건) 보다 118%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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