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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J뒷조사’ 이현동 무죄 판결에 반발…“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4:56

이현동, MB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DJ 재산 뒷조사한 혐의
재판부 “국정원 요청 거절 어려웠을 것…공모 관계 아냐”
검찰 “국정원이 불법적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동의 못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재산을 뒷조사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의 무죄 판결에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이 전 청장의 1심 선고 직후 “이 전 청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국정원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도에서 공작이 실행되리라는 불법적 목적을 인식했고, 스스로 액수를 정해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하고 해외정보원에 은밀한 방법으로 자금을 전달하는 등 불법 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국정원이 이런 불법적 요구를 하면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는 공여자인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모 국세청 간부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들은 검찰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언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이 전 청장의 부인 진술만을 믿고 위 사람들의 진술을 배척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항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장에게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어, 이런 요청을 받은 기관장 입장에서는 이를 선뜻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범행을 실행했다는 것이 인정되려면 업무에 협조한 것을 넘어 피고인이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4000만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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