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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전쟁의 그늘②] 정부와 지자체 방관이 만든 '비정규직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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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배치 기준 정한 현행법 무시하는 지자체..정부는 뒷짐
법정 사서 배치 기준 2만3222명인데 현실은 4238명에 불과

[편집자]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지난해 1000곳을 넘어섰다. 서울, 경기 등 전국 지자체가 ‘인문학 도시’를 표방하면서 경쟁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한 결과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수요가 높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자체장에게는 ‘표심’을 자극하기 좋은 수단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지자체의 도서관 전쟁,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공공도서관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소’로 전락한 국내 공공도서관의 실태와 원인,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공도서관이 비정규직 양산소로 전락한 이유로 정부의 느슨한 제도와 빈틈을 노린 지자체들의 꼼수가 지목되고 있다. 도서관계는 정부가 공공도서관의 법정사서 배치 기준을 완화하려고 하는 한편 지자체들은 정부 탓만 하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도서관 내실화에 손 놓은 정부

현행 도서관법은 모든 공공도서관에 일정 수준의 사서(정규직)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에는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이 같은 법적 조항은 ‘최소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음에도 지자체들은 오히려 이를 ‘상한선’으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을 명시한 도서관법 시행령 [캡처=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로 9일 한국도서관협회가 조사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공공도서관에 배치돼야 할 법정 사서 기준은 2만3222명이다. 하지만 실제 배치된 정규직 사서는 4238명으로 법정 기준의 18.3%에 머물고 있다. 법정 사서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1관당 23.5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4.3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지자체들이 법정 사서 기준을 어기더라도 별다른 벌칙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정규직 사서를 배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한 상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기준마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도서관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 기존 사서 배치 기준을 “660㎡ 미만이고 장서가 6000권 미만인 경우와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1명 이상의 사서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330㎡ 이상 규모의 공공도서관에는 3명 이상의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느슨하게 풀어준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도서관계는 “문체부의 개정안은 규모에 따라 사서를 증원하도록 한 현행법을 대폭 손질해 지자체의 편의만 봐주는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며 “정부가 공공도서관 내실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꼼수 부리는 지자체, 부채질하는 정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무원 총정원제(기준 인건비)’에 발이 묶여 정규직 사서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기준 인건비는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무원 정원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기준 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행안부가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패널티가 있다.

지자체들은 산하에 다른 기관들도 모두 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패널티를 감수하면서 공공도서관에 정규직 사서를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도서관 사서들과 한국사서협회 등에 보낸 사서 배치기준 개정안 관련 설문조사 공문 [사진=한국사서협회]

경기도 관계자는 “필요한 사서 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건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지자체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도서관계는 지자체들이 공공도서관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충하면서 내실을 다졌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의 공공도서관 평가도 정량평가에만 집중돼 있어 지자체의 비정규직 사서 채용을 부채질 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인적자원, 시설환경 등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정량·정성평가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 중 인적자원분야의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고 관리자의 전문성 및 경력 △봉사대상 인구 1,000명당 사서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직원 교육훈련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 배점은 50, 40, 55점이다. 이는 인적자원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배점이다. 특히 전체 평가점수 1000점에 비춰봤을 때도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영평가의 평가기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결국 현행법과 관련 제도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비정규직을 무차별 채용해도 별다른 벌칙도,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당근책도 없는 셈이다.

윤명희 경기도사서협의회장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 도서관을 크게 확충하던 시점부터 인적구성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 지경까지 왔다”며 “지금이라도 도서관 확충의 속도를 늦추고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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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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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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