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북한산 석탄 3.5만톤 국내 밀반입…업자 3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7:14

조사 9건 중 7건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확인
북한산 석탄 등 가격 내리자 매매차익 노려
정부 "한국, 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북한산 석탄 3만5038톤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산 석탄 가격이 내려가자 매매차익을 노린 수입업자들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관세청은 피의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관세청은 10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이 국내로 들어왔다. 총 3만5038톤 물량으로 시가로는 66억원에 달한다.

이번 범죄에 연루된 사람과 기업은 수입 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3곳이다. 수입업자 3명은 서로 공모해 홍콩 소재 중개업자 및 영국 소재 중개업자를 끼고 북한산 석탄을 확보했다. 중개무역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북한산 석탄으로 받은 것이다.

확보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로 보낸 후 원산지를 러시아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왔다. 원산지증명서 위조를 한 부정수입은 총 6건이다. 중개무역 대가가 현금이 아닌 현물이다 보니 외환 전산망에서 대금 지급 사실이 포착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료=관세청]

북한산 선철은 물물교환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코킹콜)
을 사서 북한으로 보낸 뒤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받았다. 북한에서 받은 선철은 러시아를 거쳐 국내로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A씨는 회사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북한산 선철을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수법은 밀수입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들여온 북한산 석탄 등은 국내 중간 판매자를 거쳐 남동발전 등으로 갔다. 관세청은 다만 중간 판매자 및 최종소비 기업은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회사명 등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번 범행 동기를 매매차익으로 보고 있다.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가격이 떨어진 점을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밀수입 △부정수입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적용해 피의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이번 범행과 관련된 선박은 총 7척이다. 이 중 대북제재 결의 시점인 지난해 8월 이후 불법 혐의가 확인된 선박은 총 4척이다. 정부는 선박 리스트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번 범행에 연루된 선박 7척은 국내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료=관세청]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온 게 확인됨에 따라 안보리 결의 위반 등 외교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일부 수입업체 일탈이라며 선을 긋는다.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업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맞지만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사실을 밝혔고 사후 방지 방안을 마련했으니 안보리 결의 위반국이 아니라는 논리다.

정부 관계자는 "결의 위반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국가를 위반국이라고 한다면 UN 회원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한국남동발전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관 조사 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관세법 위반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정부 소관 사항이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