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포 피해 매우 커 징역 10월 선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모델을 몰래 촬영해 워마드에 올린 여성모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모델 안모(2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홍익대 회화과 작업실 zunii@newspim.com 2018.05.09 <사진 = 김준희 기자> |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다음날 삭제하기는 했지만 이미 누드사진이 유포돼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가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판부를 통해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사죄편지를 보내는 등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5월 함께 수업에 참여했던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 6월 18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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