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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MB 금고지기’ 이영배, 1심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5:11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5:11

재판부 "횡령은 유죄, 배임은 무죄"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 ‘MB 금고지기’로 알려진 다스(DAS)의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이 대표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씨 등에 대한 허위 급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회사 자금을 저리로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 회사 다온에 대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회사 감사로서 재직했다는 진술은 추상적이고 내부 직원 등도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다온에 대한 자금 지원은 협력업체간 관계로 볼 수 있고 이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최대주주인 권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2016년 10월 다온에 16억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70억 상당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씨는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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