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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공격의 칼날, 이제 개도국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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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저소득 국가들 경제개발 지원했던 특혜관세제도 재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칼날이 이제 중국과 유럽 등 주요 경제국들을 넘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와 남미의 저소득 국가들을 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18개월 전 취임했을 때부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자격 요건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SP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낮춰주거나 면세해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GSP는 1976년에 도입해 계속 시행돼 왔으며, 피지와 에콰도르 등 121개 개발도상국들이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부터 쥬얼리까지 수천가지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한국은 1989년에 GSP 수혜국 리스트에서 빠졌다.

USTR은 역대 행정부 때에도 GSP 재검토 권한이 있었지만, 시행 초부터 수십년 간 산업협회나 노조 등 외부 요청이 있거나 아동노동이나 인권 등의 사안과 관련될 때만 자격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선제적 절차’를 통해 GSP의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검토 대상은 2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며, 오는 가을에는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수혜국들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수혜국 지위를 잃은 국가는 터키뿐이다. 터키도 공식적으로 리스트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미국인 목사 억류를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이 터키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두 배 올리는 보복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수혜국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USTR은 GSP 수혜국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성’을 미국 기업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이들의 높은 무역 및 투자 장벽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행정부에서는 GSP 수혜국 지위의 요건에 ‘시장 접근성’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정한 무역'이라는 명분 하에 무역전쟁의 칼날을 개도국에도 들이대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역대 행정부는 사용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행정부의 권한을 부활했다.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에 적용한 관세는 10년 넘게 사용되지 않았던 무역 관련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전미돼지고기생산자협회의 청원으로 태국의 수혜국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협회는 태국 정부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업체들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태국 정부는 10년 넘게 락토파민 호르몬을 주입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락토파민이 주입되지 않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높은 검역비용을 청구했다.

지난해 기준 태국은 GSP 프로그램 덕분에 42억달러(약 4조7628억원) 규모의 돼지고기를 미국에 수출했다. 이는 총 수출량의 약 1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도 무역과 투자 장벽이 미국 기업들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GSP 대상이 된 인도네시아 수출품 규모는 약 20억달러로 인도네시아 총 수출량의 10분의 1에 달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GSP 재검토를 미끼로 삼아 이들 개도국을 양자무역협상으로 끌어들이거나 양보안을 내놓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족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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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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