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는 등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구청 돈 약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0)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김 판사는 “피고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증거인멸 책임 부분도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달하는 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비자금 조성 경위를 보면 구청 공무원들과 조직적으로 조성하는 등 은밀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비상식적인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가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교사해 공적시스템 자료를 모두 삭제하게했다.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삭제된 증거는 피고의 범죄를 밝히는 중요 문서들인데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93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구청장이 이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가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재단 대표에게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하는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씨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횡령 사건 관련, 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laier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