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1만5092대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리콜대상차량 10만6317대중 긴급안전진단 미이행 1만5092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것을 시·도에 요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부터 시·도는 시·군·구에 협조요청을 해나간다고 덧붙였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가 16일 발효한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사진=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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