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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현실성보다 상징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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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직접 반응'은 아직…다만 "한미 긴밀 협력"
현실성 '물음표'…남북 철도부터 대북제재 '난관'
대북제제 위반 해당돼...안보리 사전승인 거쳐야
전문가들 "현실성 보다는 상징성에 무게 둔 구상"

[서울=뉴스핌] 노민호·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미국과 동북아 6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북방대륙까지 경제지평을 넓히고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까지 추동, 결국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참여 여부와 북한의 비핵화에 속도가 붙질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구상이라 ‘현실성’을 두고 의문 부호가 붙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文 대통령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美 ‘직접 반응’은 아직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면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 나라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범위를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그리고 미국까지로 상정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도 들려왔다. 다만 ‘환영’ 또는 ‘거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즉답은 아니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현실성 ‘물음표’…남북 철도부터 대북제재 ‘난관’

정부는 남북 간 끊어진 철길을 이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면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종단철도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연내에 추진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라는 벽에 부딪힌다.

지난해 채택된 2375호는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사업’에 한해서는 제재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안보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전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론보다 비관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안보리 결의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미국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철도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대북제재의 틀을 지킨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 '현실성' 보다는 '상징성'에 무게 둔 듯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이 현실성 보다는 상징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과 미국 양쪽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어제 평화와 경제를 묶어서 강조했다. 이는 북한을 향해서는 우리는 올해 내 철도 착공식 등 (남북 협력에 대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런데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비핵화 진전에 속도를 내라는 말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제일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게 북한 핵문제”라면서 “남북 관계가 현실적으로 좋아지고 먼 안목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구상처럼) 그렇게 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미중 간 갈등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통령이 북방경제 구상의 일환으로 미국의 참여를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런 판타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향후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비핵화 협상국면에 실익이 안된다고 보고 논평을 안내는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대북제재 국면에도 문 대통령이 연내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는 “철도 연결은 인적 교류에도 필요하다”며 “제재에도 예외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남북 관계를 유엔 안보리 조항 몇 개를 가지고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북미관계나 비핵화에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 만약 핵문제가 풀리면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는 북한 비핵화가 어느정도 가시화돼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미국을 포함시켰다기보다, 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과 자본적 측면, 제재적 측면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남북 철도) 연내 착공식을 하겠다는 것은 희망이고 노력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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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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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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