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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유지에 해당 고위 공무원도 '면죄부'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1:17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4:12

면허 승인은 과장 전결..고위직 빠져나가
국토부, 사실상 “위법 아니다” 결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외국인 등기임원 논란으로 면허 취소 위기까지 갔던 진에어에 ‘면허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면허 승인 당시 재직했던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들도 면제부를 받게 됐다.

국토부가 사실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이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항공면허 승인 업무가 ‘과장 전결’ 사안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왔던 당시 고위직 공무원들도 한시름 놓게 됐다.

국토교통부 [사진=서영욱 기자]

문제가 된 면허승인 당시 항공정책관이었던 이문기 현 주택토지실장, 권용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은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요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문기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1월까지, 권용복 상임위원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까지 항공정책관을 보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외국인 국적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진에어의 마지막 면허 변경은 2016년 2월에 이뤄졌다. 이 실장은 당시 조 전 전무가 외국인 신분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권 상임위원은 면허 변경 당시 정책관을 보냈다.

국토부가 문제를 삼았던 면허 승인은 지난 2016년에 이뤄졌다. 당시 면허 승인 업무는 과장 전결 사안이었다. 해당 과장의 책임이었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지난 6월 당시 면허변경 신청을 처리한 담당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3명만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시 고위직들의 감독책임은 없었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독권한을 가진 국토부 고위층에서 조현민 전 전무의 재직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꿎은 말단 직원들만 희생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국토부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날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을 내리며 법의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달리 '진에어 사태'로 재취업이 무산된 사례도 생겼다. 지난 2013년부터 국토부 항공정책관과 항공정책실장을 역임하며 항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서훈택 전 실장은 최근 국토부를 떠나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바 있다.

서 전 실장이 사장으로 내정되자 노조의 반발이 일었다. 공항공사노조는 지난 6월 성명서를 내고 "서훈택 전 실장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등기임원으로 활동할 당시 국토부의 항공부문 총책임자였다"며 "유착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항공부문 책임자가 대한항공, 진에어 관련 업무를 하는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 사장으로 유력했던 서 전 실장은 결국 이달 초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반발과 함께 진에어 사태에 일말의 책임을 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당시 진에어 면허 변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구본환 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사건 이후 '도의적'인 이유로 옷을 벗어야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제2의 진에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토부 내부에서도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로 여러 문제가 되는 점을 종합해 항공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허 관리를 상시적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음달 중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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