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종합2보]국토부, '면허유지' 진에어에 경영정상화 적극 주문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2:09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2:10

국토부 "면허 취소시 부정적 파급효과 더 커...취소 않기로"
조양호 회장 진에어 경영 참여 '제동'...일정기간 제재 유지
조현민 전 전무 별도 조사 안해...진에어 "국토부 취지 존중"

[서울‧세종=뉴스핌] 유수진 조아영 기자 =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촉발한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면허 취소' 사태가 '면허 유지'로 일단락됐다. 지난 4월 처음 문제가 불거진지 4개월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결격 사유가 해소된데다, 예상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일정기간 제재를 가해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개선방안을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직접 객실승무원으로 현장근무를 했던 조현민 전 부사장. [사진=진에어]

국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면허 취소시 사회적 이익보다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진에어를 상대로 한 두차례의 청문과 직원‧주주‧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 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날 있었던 자문회의에서 법을 엄격히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으나, 외국인인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히려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현재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유지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대신 국토부는 채찍도 꺼내들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 이로써 항공기 도입 등 진에어의 향후 경영활동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진에어는 청문과정에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해당 개선방안에는 △진에어 경영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의 경우 국토부가 사실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진에어 경영 참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에 결재한 사실을 확인,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이라며 공정위에 통보하기도 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해당 내용들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에어 역시 "국토부의 제재가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세차례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것과 달리 두차례 청문회만 거치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행정절차법은 청문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분한 법리검토를 해 항공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임원 관련 조항이 해외 사례 등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여건과 발전 방향, 해외 기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 과정에서 조 전 전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등을 일절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문도 최정호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앞서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며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을 지내던 당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위법 사실을 확인,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해 왔다.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